"IRA 요건 완화해달라" 車·배터리업계 美에 의견서

이영욱, 송민근, 송광섭 2022. 11. 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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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IRA前 투자 기업엔
북미 조립요건 충족 간주를
"광물조건 대상국 넓혀달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동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이 정부와 별도로 미국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다만 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업들과도 의견을 교환한 만큼 정부 내용과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다.

4일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IRA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회사에서 제조한 자동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현대차그룹이 짓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은 일러야 2025년 상반기 가동될 예정이다. 이에 당장 2~3년간은 한국에서 만든 전기차가 미국시장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기업들이 IRA에 포함된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대해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수소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20% 이상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설계된 공장은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투자금의 6~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현대모비스, HL만도, 한온시스템 등 250여 개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미국 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의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만약 이 같은 조치가 어렵다면 한국 기업처럼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에는 해당 규정 적용을 3년간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재무부를 비롯해 주요 상·하원 의원에게 전달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의견 제출에 동참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한다지만 조립 부품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냈다"며 "추가로 광물 조건도 대상국을 넓혀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이나 가공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원산지 조건을 강화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주요 부품인 분리막도 미국산을 쓰도록 부품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렌터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제안했다.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조건 없이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첨단 제조 분야에선 배터리 합작사의 2차전지 생산·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이영욱 기자 / 송민근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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