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위규정 관련 의견서 전달

신지수 2022. 11. 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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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위 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무역협회는 미국 내에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한해 미국 내 생산설비 가동 전까지 한국에서 생산, 수출하는 제품은 '북미 조립 요건'에서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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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위 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무역협회는 미국 내에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한해 미국 내 생산설비 가동 전까지 한국에서 생산, 수출하는 제품은 '북미 조립 요건'에서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광물 요건과 관련해서도 핵심 광물의 '추출 또는 가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역협회는 "핵심광물 가공 공정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가공 공정이 이뤄지는데 IRA는 이 중 어떤 과정이 법의 추출 또는 가공에 해당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정에너지 발전 설비를 건설할 때 추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요건에 대해서도 유연한 법 적용과 면제 조항을 운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인플레이션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IRA 제정 취지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달성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의견 제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역협회는 "IRA상 자국산 우대 조건이 국제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한국 기업에 미국 기업과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보장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무역협회 제공]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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