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무협회장 "韓기업에 동등한 기회 보장해야"…美에 IRA 의견서 전달

이세현 기자 2022. 11. 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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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에 'IRA 관련 무역업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4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한국 무역업계 의견을 모아 구자열 회장의 명의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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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조립 요건 유예, 자국산 부품사용 요건 면제 등 요청
무역협회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적극적 의견 개진할 것"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공동취재) 2022.5.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에 'IRA 관련 무역업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4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한국 무역업계 의견을 모아 구자열 회장의 명의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미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 회장은 "IRA 상 자국산 우대 요건이 국제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한국 기업에 미국 기업과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은 의견서에서 전기동력차 세액공제 규정 중 △북미 조립 요건 △핵심광물 요건을 비롯해 청정전력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 규정 중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등 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우선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한해, 미국 내 생산설비 가동 전까지 한국에서 생산 및 수출하는 제품은 '북미 조립 요건'에서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핵심광물 가공 공정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가공 공정이 이루어지는데 IRA는 이 중 어떤 과정이 법의 '추출 또는 가공'(extracting or processing)에 해당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핵심광물의 추출 또는 가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청정에너지 발전설비 건설 시 추가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DCR)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법 적용 및 면제 조항을 운영해야 하고, 현행 IRA의 DCR 예외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IRA 제정 취지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달성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추가적인 의견 제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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