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모펀드에 투자업계 실효성 갸웃…"더 파격적인 세제혜택 필요"

고석용 기자, 김태현 기자 2022. 11. 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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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투자 혹한기 극복을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 대책을 꺼내 들자 벤처투자업계는 '숨통은 트게 됐다'며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는 국내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모펀드 출자금액의 60%'와 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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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벤처투자 활력 지원 및 국내외 민간 모험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벤처투자 혹한기 극복을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 대책을 꺼내 들자 벤처투자업계는 '숨통은 트게 됐다'며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반응이 함께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자금으로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인 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새로운 벤처금융기법 도입,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 확대 등도 포함됐다.

업계는 일단 벤처모펀드 도입엔 긍정적이다. 특히 중견기업 업계가 크게 환영했다. 벤처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한 국내 법인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운용인력이 적어 벤처펀드에 직접 투자하고 관리하기엔 부담이 있었다"며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인력 운용 부담을 덜고 벤처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반겼다. 이와 함께 "여러 기업의 자금을 모아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세제혜택 미흡…시장상황·부대비용 감안하면 '글쎄'"

정부는 국내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모펀드 출자금액의 60%'와 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일반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하면 실제 투자된 금액에 한해서만 5%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에 비해 혜택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장상황과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벤처캐피탈(VC)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민간 벤처모펀드의 세제 혜택을 뜯어보면 기존 벤처펀드와 거의 동일하다"며 "이 정도 세제 혜택으로는 벤처모펀드와 벤처펀드에서 이중으로 발생하는 관리보수 부담을 덜긴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중대형 VC관계자도 "솔직히 지금처럼 투자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는 출자할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정부가 민간모펀드를 강하게 밀어붙이려면 세제 혜택을 더 파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출자자에게 제공되는 출자자 10% 소득공제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VC 한 관계자는 "개인투자조합(투자액 3000만원 100% 소득공제)과 비교해 세제 혜택이 크긴 하지만 49인 이하 조합원 제한이 있는 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촉진 인센티브도 "환영하지만…분위기 전환은 역부족"

펀드를 결성한 VC들의 빠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대책에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에서 모태자펀드 결성일로부터 3년 내 90%를 투자하는 등 목표비율을 달성한 VC(벤처캐피탈)에 관리보수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주투자 운용사에 추가성과보수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VC 관계자는 "인센티브는 지금도 있다"며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투자촉진 가이드라인이 생겨도, 이정도 인센티브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방향이 맞고 시의적절하지만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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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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