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美에 IRA 의견서 제출… “동등한 기회·혜택 보장해야”

권오은 기자 2022. 11. 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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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KITA)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구자열 회장 명의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구 회장은 "IRA의 자국산 우대 요건이 국제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기업에 미국 기업과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보장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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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KITA)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구자열 회장 명의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구 회장은 “IRA의 자국산 우대 요건이 국제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기업에 미국 기업과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보장하라”고 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은 지난달 5일(현지시각)부터 한달간 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왔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1회 무역산업포럼에서 발족사를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구 회장은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의 북미 조립 요건, 핵심 광물 요건과 청정전력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 규정의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등 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우선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한해, 생산설비 가동 전까지 한국에서 생산·수출하는 제품은 ‘북미 조립 요건’에서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핵심 광물의 ‘추출 또는 가공(extracting or processing)’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것도 요청했다. 여러 국가에서 핵심 광물 가공 공정이 이뤄지는데,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취지다.

IRA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고 북미산 배터리,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약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회장은 또 청정에너지 발전설비 건설에 추가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DCR)’에 보다 유연한 법 적용 및 면제 조항을 운영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무역협회는 “인플레이션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IRA 제정 취지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달성되길 바란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의견 제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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