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자 가족·현장 구조자까지 의료비 전액 지원[이태원 핼러윈 참사]

민서영 기자 2022. 11. 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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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할로윈 참사 추모공간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4일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부상자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앓는 사망자·부상자 가족과 현장 구호 활동 참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先) 대납하면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 중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10월29일 오후 6시부터 다음달 오전 6시까지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다. 사망자·부상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이 판단하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그 밖에 이태원 사고 관련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지원하되, 내년 4월28일까지 우선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번 참사로 응급실을 이용했거나 119 이송을 통해 중대본 전담 인력 지원을 받아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 절차를 개별적으로 안내 받게 된다. 부상을 입었지만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비용 수납 없이 진료가 가능하다.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지자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 확인 후 계좌로 치료비 상당액이 입금된다. 재난안전관리시스템 등록은 오는 8일까지만 가능하다.

이후에는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워 치료비를 직접 납부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이태원 사고 부상자와 사망자 유가족, 현장 구호활동자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 안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의료비 청구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단 상황대책반 상담센터(033-736-3330~2)로 전화하면 된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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