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기자 "'청담동 술자리' 제보 들어와 확인…취재는 스토킹 아냐"

손승환 기자 김정현 기자 2022. 11. 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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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소속 기자 김모씨가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기자의 취재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씨와 더탐사 측은 "기자의 취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이 아니다"며 "자신을 쫓아다녔으니 형사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자유를 무시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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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스토킹 혐의' 기자회견…"헌법 명시 언론자유 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 앞에서 소환조사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김정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소속 기자 김모씨가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기자의 취재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4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수서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 기자를 스토킹 범죄자로 만든다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언론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김씨와 더탐사 측은 "기자의 취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이 아니다"며 "자신을 쫓아다녔으니 형사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자유를 무시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이 퇴근 후 청담동 술집에 다닌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더탐사 측은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및 김앤장 소속 변호사 수십명과 함께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한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는 "자신을 쫓아다녔으니 스토킹이고 형사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취재 활동은 헌법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행위인데 법무부 장관이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김 기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 법원에 항고했는데 신속히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며 "사유를 봤는데 형식적으로 '이유없음'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한 장관 측은 앞서 9월28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김씨를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더탐사 측은 "한 장관의 부동산 관련 제보를 받았는데 퇴근 후 귀가하는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고 주장해왔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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