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미사일 대응 두고 野 "비례성 원칙 위반"·軍 "신속·정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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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에 대해 우리 군이 공대지 미사일로 대응사격한 것에 대해 군 당국이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군은 '비례 대응' 원칙에 따라 북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똑같은 거리를 계산해 NLL 이북 공해상에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보복사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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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NLL 넘은 탄도미사일에 공대지미사일은 비례 원칙 안 맞아"
신범철 국방차관 "비례성의 원칙 여러 고려 요소…위반 아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 2일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에 대해 우리 군이 공대지 미사일로 대응사격한 것에 대해 군 당국이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북한이 동해상 NLL을 넘어 우리 영해에 근접해 SRBM을 발사한 것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우리 군은 ‘비례 대응’ 원칙에 따라 북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똑같은 거리를 계산해 NLL 이북 공해상에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보복사격했다.
안 의원은 “비례 대응 원칙에 상응하려면 우리도 탄도미사일을 쏴야 했다”며 “대체 무슨 원칙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강호필 작전부장은 “두 가지를 고려했다. 일단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낙탄이 됐기에 신속하게 적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두 번째는 정밀 보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안 의원은 “확실한 억지력을 보이려면 확실한 억지력의 힘을 실어서 보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 차관은 “비례성의 원칙에 대해 여러 고려 요소가 있다. 지대지 미사일로 공격받았을 때 공대지 미사일로 보복했다고 해서 비례성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우리 해군의 일본 관함식 참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오는 6일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파견하기로 했다. 우리 군 함정이 ‘욱일기’를 형상화한 자위함기 게양 일본 총리 승선 함정에 경례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정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일본 내 집권 자민당 일부 의원들은 관함식에 한국이 참가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 군이 과거 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 조사를 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를 두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자존심도 없이 관함식에 참가할 건가”라며 관함식 참가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신 차관은 “욱일기 논란은 잘 알지만 북한 위기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필요성, 국제 관례와 과거 사례도 검토해 판단한 만큼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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