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식품 사용 금지 성분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 해외 직구로 유통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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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성보> 매년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주로 식품도 의류 다음으로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 품목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외직구 식품은 수입신고나 검사 없이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면 정식 수입제품을 구매하고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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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 대담 : 심성보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식품 사용 금지 성분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 해외 직구로 유통 '주의'
-센나잎 원료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서 센노사이드 검출
-판매금지 성분 함유 다이어트 식품, 구매대행 유통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 통해 유해성분 확인 가능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심성보 팀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성보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팀장(이하 심성보)>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최근 외모와 체중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은데요, 이와 관련된 불법 유통에 대해 조사하셨다고요?
◆ 심성보> 네.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특히, 해외 구매대행 제품 중에서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19개 제품을 구입해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변비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되었습니다. 조사를 위해서 원료나 성분명에 센노사이드, 센나잎 등을 표시한 22개 제품을 구입했는데, 3개 제품은 국내 통관 과정에서 의사소견서 등을 요청해서 구입이 안 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 최휘>그럼 식품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성분은 국내에 유통이 금지된 센노사이드인데, 이건 왜 국내 유통을 금지하는 건가요?
◆ 심성보> 네. 센노사이드는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반드시 처방을 받아서 복용량, 복용기간을 정해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 성분입니다. 따라서 식품을 통해서 섭취할 경우에 오ㆍ남용될 우려가 있고, 오남용되면 설사, 구토와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장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식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럼 센노사이드 성분 관련된 국내 규정은 지금 어떻나요?
◆ 심성보> 네. 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센노사이드와 센노사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센나잎은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될 수 없고, 유통ㆍ판매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서는 변비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된 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럼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어떤 권고 조치를 하셨나요?
◆ 심성보>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재고는 폐기하도록 권고하였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인 만큼 조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해서 이러한 부정식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휘> 사실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입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3~4년간 식품의 해외직구 현황은 어떤가요?
◆ 심성보> 매년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주로 식품도 의류 다음으로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 품목입니다. 해외직구 전체 구입액은 약 5조 3천억 규모인데 식품은 약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 최휘> 부정식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것 같은데요, 그럼 식품을 해외직구할 때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심성보>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시려면 먼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해당 식품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제품에 표시된 원료나 성분명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바로라고 하는 사이트는 식품안전나라, 관세청,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24의 식품정보를 한곳에 모아놓은 것이니까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외직구 식품은 수입신고나 검사 없이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면 정식 수입제품을 구매하고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 최휘> 그럼 해외직구 식품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 심성보> 판매사이트 주소가 국내인 경우에는 7일 이내 구매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때 사업자와 이견이 생기거나 해결이 잘 안되실 때에는 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하셔서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매사이트가 해외인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제공하는 국제거래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심성보 팀장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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