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한다"…경산시의회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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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악성 민원인에 의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시 신체·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피해 공무원을 위해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등을 시가 지원하고, 피해 공무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변경하거나 휴가를 가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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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경산시의회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악성 민원인에 의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시 신체·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피해 공무원을 위해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등을 시가 지원하고, 피해 공무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변경하거나 휴가를 가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CC)TV·비상벨 및 비상대응팀·자동 녹음 전화 설치 등과 관련한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조례 적용 대상은 경산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이다.
조례는 4일부터 열리는 경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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