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참석자 0점 처리 논란’ 서강대 교수, 결국 사과·재시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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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에게 '0점 처리'를 했다가 논란이 일자 결국 해당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서강대 공과대학 A교수는 4일 '이번 재시험 처리에 대한 양해와 사과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남겼다.
당시 일부 남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면서 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A교수는 이들 모두에게 불출석을 이유로 0점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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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에게 ‘0점 처리’를 했다가 논란이 일자 결국 해당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해당 시험을 다시 치르기로 결정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서강대 공과대학 A교수는 4일 ‘이번 재시험 처리에 대한 양해와 사과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남겼다.
A교수는 “그동안 서강대에 재직하면서 강의를 통해 많은 전례를 겪으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최대한 공정한 교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나름 수업 방침을 정해 진행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에 여러 학우들이 같은 이유로 수업에 참석 그리고 유고결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미쳐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그것을 같은 경우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인데, 제가 기존에 공지한 것을 바탕으로 선처리됐던 점에 대해서는 심심히 모든 학생 분들께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 경우에 대해 사전 공지돼 미리 인지했다면 당연히 해당 일에 퀴즈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방침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것을 제대로 수정하면 된다. 단지 미리 공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수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교수는 “여러분들이 방침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게 허심탄회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공지를 마무리했다.
앞서 A교수는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전 공지 없이 퀴즈 시험을 진행했다. 당시 일부 남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면서 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A교수는 이들 모두에게 불출석을 이유로 0점을 부여했다.
이에 해당 학생들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 논란이 빚어졌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A교수는 사과문을 내고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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