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 3년 유예해달라"… 정부, 美 재무부에 의견서 전달

이한듬 기자 2022. 11. 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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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재무부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IRA 하위규정과 관련한 정부 의견서를 미국 재부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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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로이터
정부가 미국 재무부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IRA 하위규정과 관련한 정부 의견서를 미국 재부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된 친환경차만 7500달러(약10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이다.

또한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요청했다.

배터리 광물 요건과 관련해서는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배터리 부품 조달 비율은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품 조달 비율 계산시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광물 가치를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범위를 확대하고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나 첨단제조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투자 예정 기업들의 투자·생산에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IRA법상 투자·제조 세액공제 요건은 청정제조시설의 경우 전기차 등 청정제조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6~30% 세액을 공제해준다. 배터리·태양광셀과 같은 첨단제조 시설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판매 시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이 밖에 청정발전시설 투자·생산세액공제에 대해선 청정발전시설 투자·생산 과정에서 미국산을 사용하면 추가 보너스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조항의 차별적 효과가 최소화하도록 운영해달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 제출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 행정부와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간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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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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