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美 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시행 3년 유예해달라”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진행한 의견수렴 절차를 4일(현지시간) 종료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이 의견서를 재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4일 현대차그룹은 IRA 세부 조항 중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IRA가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 요소가 짙기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IRA 하위규정에 한국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의견서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현대차그룹은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에 모두 위배된다”면서 “현재 공개된 법 조항 용어들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우선 미국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친환경차 보조금 규정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요건을 일부 조립 공정이 북미에서 이뤄져도 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해줄 것을 제안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IRA에 대응하기 위해 예정보다 일찍 미국 현지 전기차 공장 설립을 시작했다. 다만 본격적인 전기차 양산 시점은 2025년이 될 예정이므로 공장 가동 전까지인 2년간 북미 밖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IRA 조율을 요청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현 매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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