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상자에 의료비 지원…안내 못받은 경우 지자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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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부상자는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 활동 참여자 중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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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부상자는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 구호 활동 참여자와 사망자 유가족, 부상자의 가족도 지원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건복지부가 4일 밝혔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 활동 참여자 중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 판단 기준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6시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는지 여부다.
이번 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되며 사고와의 관련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다.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진료비, 비급여진료비, 약제비가 지원된다. 다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참사 관련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일단 6개월 이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이후 계속 지원 여부는 검토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참사로 응급실을 이용했거나 119 이송을 통해 중대본 전담 인력 지원을 받아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절차가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부상을 입었지만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비용 수납 없이 진료가 가능하며,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지자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 확인 후 계좌로 치료비 상당액이 입금된다.
재난안전관리시스템 등록은 오는 8일까지만 가능하다.
이후에는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워 치료비를 직접 납부한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제출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상담센터 033-736-3330~2) 및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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