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제외 적용 유예해달라”…현대차그룹, 美 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 예정

오경진 2022. 11. 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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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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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공장 건설을 알리는 첫 삽을 뜨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호세 무뇨즈(José Muñoz) 현대자동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사장), 윤승규 기아 북미권역본부장(부사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조태용 주미대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 다섯번째),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조지아 주지사, 버디 카터(Buddy Carter) 연방 하원의원,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 연방 상원의원, 존 오소프(Jon Ossoff) 연방 상원의원,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미 상무부 부장관.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 등 독소 조항을 법 개정으로 해결하려면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인센티브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해 실질적인 혜택을 얻기 위한 조치다.

현대차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과 관련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면서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회사들이 IRA에 포함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명기된 용어들의 정의, 요건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 기준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할 계획이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고행차 관련 기술·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20% 이상 온실가스를 저감토록 설계된 공장은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투자금액의 6%에서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판매해도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올 연말까지 IRA 세부 규정을 마련키 위해 지난달 5일 성명을 내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날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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