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미 정부에 IRA 전기차 조항 의견서 “유예기간 허용해야”
현대차그룹이 미국 재무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미 재무부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4일을 의견수렴 기한으로 설정했다. IRA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 1000만원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재는 대부분의 전기차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IRA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IRA 조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어긋나고, 현대차그룹이 IRA 발표 이전에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IRA 발표 전에 현대차그룹이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전용공장은 내년 초 착공해서 2025년 상반기에 양산에 돌입한다.
현대차그룹은 “법안 발표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한국 정부와 함께 미국 정부 및 의회를 설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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