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에 옷끼인채 10m 끌려간 8살 아이···운전기사 현장 떠나

박민주 인턴기자 2022. 11. 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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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를 운전하다 어린이의 옷이 차에 끼였는데도 차를 출발시켜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승합차를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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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10m 운전해 전치 2주 상해···사고 후 병원 데려가지 않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승합차를 운전하다 어린이의 옷이 차에 끼였는데도 차를 출발시켜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승합차를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승합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대구 시내 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차하던 B양(8) 옷이 차 문에 끼였는데도 차를 출발시켜 B양을 끌고 약 10m가량 운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B양에게 스스로 내리게 해 완전히 하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B양이 다친 후에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후속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황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과 부모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천만다행으로 피해 아동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경했다"고 판시했다.

박민주 인턴기자 minju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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