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美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FTA 체결국 예외적용 등"

권혜정 기자 2022. 11. 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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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4일(현지시간) 의견서를 제출한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북미 지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광물을 일정부분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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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내용·정신에 위배…韓 정부와 법 개정에 총력"
"법안 발효 전 美전기차 공장건설 약속 기업에 유예기간"
(자료사진)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4일(현지시간) 의견서를 제출한다. 의견서에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안 발효 이전 미국 내 전기차 공장 건설을 약속한 기업의 경우, IRA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연말까지 IRA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미 재무부는 IRA 내 각 항목의 용어 정의, 법안 적용시 고려해야 할 요소 등 세부적인 사안까지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북미 지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광물을 일정부분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의견서를 통해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항목 뿐만 아니라 법안 내 인센티브 부여 항목 등 다양한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대차는 IRA 발효 이전인 지난 5월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IRA 법안에 명시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내 전기차 공장 신설, 배터리 부품 판매시 세액 공제 조항 등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차 및 관련 기술·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20% 이상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설계된 공장의 경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투자금액의 6%에서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 미 앨라배마 공장 등에서 전기차 생산을 앞두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IRA에 포함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명기된 용어들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국 재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재무부 의견 전달과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미국 정부, 의회를 지속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현대차그룹의 의견서는 북미 생산 전기차에만 세제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법 개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인센티브 조항들에 구체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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