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IRA 하위규정 관련 '세액공제 확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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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Clean Energy Tax Incentive)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마련 중인 가운데 지난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제조시설투자와 에너지 효율화 등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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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최대 인센티브 확보할 수 있는 기준 제안"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Clean Energy Tax Incentive)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마련 중인 가운데 지난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제조시설투자와 에너지 효율화 등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친환경차 세액공제(Notice 46)'의 경우, 최종 조립 요건에 대해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게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의 경우, 심사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유도하는 방식이다.
첨단제조 세액공제에선 배터리 조인트벤처와 완성차 업체간 관계를 분명히 규정해 배터리 생산‧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정부 의견서 제출에 앞서 지난 3일 밤 10시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존 포데스타 간 IRA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화상 면담에서 우리 측은 이번에 제출할 정부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미 행정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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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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