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美 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 “한미 FTA 정신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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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기업들이 IRA에 포함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명기된 용어들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국 재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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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기업들이 IRA에 포함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명기된 용어들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국 재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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