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리베이트’ 의약품 82종 3개월 판매정지

송응철 기자 2022. 11. 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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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된 안국약품에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안국약품이 판매하는 의약품 중 리베이트와 관련된 제품 82종에 대해 3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다만 판매정지된 품목 중 품절 대란인 아세틸시스테인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감기약 6종에 수급 안정화 시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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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85명에 89억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안국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관련된 의약품 82종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안국약품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된 안국약품에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안국약품이 판매하는 의약품 중 리베이트와 관련된 제품 82종에 대해 3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023년 2월6일까지다. 이 기간 약사들이 사전에 납품받은 제품을 처방할 수는 있지만, 안국약품이 유통하는 것은 금지된다.

식약처는 다만 판매정지된 품목 중 품절 대란인 아세틸시스테인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감기약 6종에 수급 안정화 시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2018년 안국약품의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국약품은 의료인 85명에게 8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듬해인 2019년 리베이트에 연루된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과 의료인들을 기소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식약처 판매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 및 급여 삭제 등 관계 당국의 행정처분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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