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잇따른 콜옵션 미행사에…금융위원장 “필요시 행사 가능”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2022. 11. 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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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의 잇따른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콜옵션) 미행사를 두고 금융당국의 시장안정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험사의 자금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어 신종자본증권이 통상 5년 안에 콜옵션이 행사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관행이 깨진다는 것에 대해선 여러 입장이 있다"며 "필요하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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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우려 일축…“중요한 건 투자자 입장”

(시사저널=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회사들의 잇따른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콜옵션) 미행사를 두고 금융당국의 시장안정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험사의 자금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며 관련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4일 보험사의 콜옵션 미행사 관련 논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중요한 건 당국의 입장이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신종자본증권이 통상 5년 안에 콜옵션이 행사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관행이 깨진다는 것에 대해선 여러 입장이 있다"며 "필요하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잇달아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흥국생명은 오는 9일 조기상환일이 도래하는 5억 달러 상당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미뤘으며 DB생명도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300억원 규모의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

이로 인해 해당 보험사들을 둘러싼 평판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가 투자자들에게 이들 보험사의 자본력이 약화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이러한 행동이 위축된 채권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선택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위는 "흥국생명의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DB생명에 대해서도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합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한 것"이라며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국내 발행건으로서 해외 투자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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