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美 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 “유예기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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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재무부 의견 전달과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미국 정부와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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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IRA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성명을 내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1월 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뿐 아니라, IRA에 포함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다양한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또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대차그룹은 재무부 의견 전달과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미국 정부와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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