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할머니 노후자금 털어간 ‘그놈’...알고보니 딸이었네
금융서비스에 빠르게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고령자들이 가까운 지인에게 금전을 착취당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이고, 금융서비스 전산화 수준도 높아 시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4일 윤영덕·민병덕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시니어 금융소비자보호 포럼’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장에 따르면 몸이 불편해 은행을 찾지 못하는 노인이 딸에게 통장관리·현금인출을 맡겼다가 재산이 모두 딸의 통장으로 이체됐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를 마련하려던 노인이 주택을 상속받겠다는 아들의 강압에 못이겨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는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보다 인구고령화가 앞서 진행된 일본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심각하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가족·친족·동거인 등에 의한 학대신고는 매년 증가추세며, 지난 2020년 기준 1만7281건이 실제 학대로 판단됐다. 이 가운데 14.6%가 경제적 학대며, 인원수 기준으로는 2588명에 달한다.
학대자 분류는 ‘아들’이 39.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남편(22.4%)과 딸(17.8%) 순서였다.
정 의장은 “노인 돌봄관리자에게 금융착취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고령자 금융착취 방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 등을 규정한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제자로 나선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가 금융착취를 당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거래를 제한(이체지연 등)하는 방안에 대해 “수사의뢰 등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경우 거래제한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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