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D-1, 롯데·대우 모두 후분양 제안
올해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하루 앞두고 조합에 후분양 조건을 각각 제안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2차 시공사 합동 설명회와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908명) 절반 이상 참석에 과반수 득표를 얻은 곳이 시공사로 낙점된다.
시공사 선정 총회에 앞서 롯데건설은 이날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이자를 100% 롯데건설이 부담하는 사업조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후분양은 건축물을 완공하거나 일정 공정률 이상 짓고난 뒤 분양을 하는 것으로 분양 시기를 조정해 분양가를 높여서 분양할 수 있지만, 분양하기 전까지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공사비와 사업비를 즉시 상환할 수 없어 시행주체인 조합 입장에서는 금융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롯데건설은 공사비 지급 방식으로 조합의 분양 수입금이 발생한 후에 공사비를 받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을 제안했다. 후분양시 조합은 분양시기까지 수입금이 없어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의 경우 조합 수입금이 발생하는 후분양시기까지는 건설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롯데건설은 또 롯데건설은 한남2구역에 공사비보다 사업비를 우선 상환하도록 하는 '사업비 우선 상환' 조건도 제안했다. 조합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경감시켜 후분양시에도 조합원에게 부담이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 롯데건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롯데건설은 한남2구역에 '조합원 분담금 입주시 100% + 4년 후 납부(입주시점까지 금융비용 롯데건설 부담)'도 제안했다. 이는 착공 이후 입주시점까지 개별 조합원이 대출을 실행해 금융이자를 부담해야하는 수요자 금융조달 방식보다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제안이라고 롯데건설은 부연했다.
같은날 대우건설도 사업비 전체 책임조달을 통해 후분양이 가능한 사업조건을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사업비 전체 책임조달 △조합원 이주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150% △최저 이주비 세대당 10억 △이주비 상환 1년 유예 △아파트, 조경 모두 10년 하자보증 등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자사의 재무안정성을 강조하며 롯데건설과의 비교우위를 드러내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PF(프로젝트파이낸싱)보증 우발채무 리스크 확산으로 건설업체 위기설이 나오는 가운데 대우건설은 올해 3분기 현재 현금성 자산만 2조2천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의 자금조달 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단기부채 상환과 PF채무보증 리스크로 부터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신용평가(KIS)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채무인수와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제공한 PF우발채무 규모는 약 6조7천억원으로 올해 말까지 약 3조1천억원의 만기가 집중됐고, 롯데건설은 호텔롯데 등 그룹 계얄사를 대상으로 2천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데 이어 롯데케미칼로부터 5천억원을 단기차입하기로 한 바 있다.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4층, 30개 동, 1537가구로 들어선다. 총 사업비 규모가 9486억원인 대형 도시정비사업이다. 한강변 노른자위에 위치해 상징적인 위치도 상당하다.
이에 양사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시하며 조합원들에 대한 구애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상호 비방전을 계속하며 과열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용산구청은 양사에 위법 행위 경고 및 주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부재자 투표 현장에서 대우건설 직원이 현장에 무단 침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투표가 1시간 넘게 중단됐고, 롯데건설은 사건에 연루된 대우건설 직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입찰 방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같은날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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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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