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수수료율 안내 강화"…카드 리볼빙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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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해피콜 과정에서 카드사로부터 수수료율이 연 18%에 달한다는 설명을 듣고 리볼빙 계약을 해지했다.
앞으로 카드사 리볼빙을 이용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은 먼저 이용 장단점과 유의 사항을 명확히 설명 듣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 소비자들은 신설한 리볼빙 설명서로 계약 체결 시 리볼빙 주요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권유단계에서부터 리볼빙 이용 관련 장단점과 유의 사항을 명확히 설명받은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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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 사회초년생 A씨는 신용카드 발급 이후 카드사 텔레마케팅(TM)을 통해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계약 체결 시 커피 쿠폰 2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했다. 이후 A씨는 해피콜 과정에서 카드사로부터 수수료율이 연 18%에 달한다는 설명을 듣고 리볼빙 계약을 해지했다.
앞으로 카드사 리볼빙을 이용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은 먼저 이용 장단점과 유의 사항을 명확히 설명 듣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상품 이해도가 낮은 고령자와 사회초년생은 계약을 체결했어도 설명 등이 미흡했다면 해피콜을 통해 추가 설명을 듣고,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는 지난 1일부터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용의 리볼빙 개정약관을 시행했다. 지난 8월 금융당국이 마련한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리볼빙은 금융소비자법상 금융상품이 아닌 신용카드 부가 금융서비스로 규정돼 설명서 제공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소법 시행 이후에도 리볼빙 권유 시 주요 내용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부작용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 소비자들은 신설한 리볼빙 설명서로 계약 체결 시 리볼빙 주요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용 전 유의 사항에는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발급 요건이 아니고, 언제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다. 상품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거래·약정결제 비율·최소 결제 비율 ▲약정결제 비율별 결제 사례 ▲분할납부, 카드론 특성 ▲연체수수료율과 이용 불이익(신용평점 하락) 등이 들어간다.
이용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줄어들 전망이다. 권유단계에서부터 리볼빙 이용 관련 장단점과 유의 사항을 명확히 설명받은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면 채널에서는 신용카드, 카드론 등 금소법상 대출성 상품에 적용되는 설명의무 절차를 도입했다. 텔레마케팅(TM) 채널에선 표준 스크립트를 활용한 설명의무를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받아볼 리볼빙 산정명세에서는 리볼빙 수수료율과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 변동·고정 금리 여부도 나온다. 분기별로 여신금융협회에서 공시하던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도 단축해 매달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수수료율과 다른 카드사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으로 일시적인 상환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카드론보다 수수료율이 높아 불필요한 이자 지출이 생길 수 있다"며 "단기간 내에 결제 대금의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 리볼빙 대신 중금리 대출을 활용해 금융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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