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RA 대응 속도…전기차·배터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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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IRA 여파로 국내 산업계가에 미칠 차별적 조항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4일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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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IRA 여파로 국내 산업계가에 미칠 차별적 조항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미간 통상 규범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는 4일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지난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 혹은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물 요건 충족에 관한 의견도 담겼다.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 관련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제안했다.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도 요청했다.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조건(최종 조립 요건, 배터리 요건, 우려 외국 법인 등) 없이 최대 7천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정부는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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