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전 의원에 '외교기밀 유출' 외교관, 법원 "파면 징계 취소"

이세연 기자, 김창현 기자 2022. 11. 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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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이 받은 파면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4일 외교관 K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파면 이후 K씨는 해당 징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 3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외교부로 복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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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한미정상 통화유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전 국회의원(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교상기밀누설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이 받은 파면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4일 외교관 K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다만 외교부가 K씨에 대해 내린 파면을 취소한다"고 했다.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K씨의 주장은 기각했지만, 파면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K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만의 첫 판단이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나눠 내라고 했다.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이었던 K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19년 5월7일자 통화 내용을 강 전 의원에게 알려준 의혹을 받는다. K씨는 2019년 5월9일경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강 전 의원과 통화를 하던 중, 강 전 의원 요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의원은 K씨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탐지·수집한 후 같은 날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 내용을 발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외교부와 청와대 합동감찰팀는 K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외교부는 2019년 5월29일 관련 법령에 따라 K씨와 강 전 의원을 형사 고발했다. 외교부 징계위원회는 K씨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에 K씨는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면 이후 K씨는 해당 징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 3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외교부로 복직한 상태다.

한편 K씨는 지난 9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 전 의원은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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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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