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IRA 시행 3년 유예' 제안…"통상규범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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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북미산 전기차 우대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4일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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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WTO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반 소지
전기차 보조금 관련 차별요소 해결 촉구
우리 정부가 북미산 전기차 우대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4일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 차원에서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한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6개 분야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 ▷청정발전 세액공제 ▷세액공제 현금화 ▷임금 수습 요건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와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의견 수렴을 거쳐 IRA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 제출을 바탕으로 향후 미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 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견서 제출에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일 미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존 포데스타(John Podesta)와 IRA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안 본부장이 정부 의견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미 행정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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