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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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수출기업이 12월 1일에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즉시 누릴 수 있도록 11월 7일(월)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을 받는다.
ㅇ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명할 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및 세관·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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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수출기업이 12월 1일에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즉시 누릴 수 있도록 11월 7일(월)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을 받는다.
ㅇ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명할 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및 세관·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관세청은 사전에 인증수출자 심사가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두 협정의 혜택을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캄보디아는 이미 우리나라와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 중임을 고려해,
ㅇ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비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인증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운영*한다.
* (기존) 최대 14종의 원산지증빙서류 → (간이) 확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3종
ㅇ 이는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인증수출자 신청은 11월 7일(월)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가능*하며,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원산지관리시스템(https://www.ftapass.or.kr)
ㅇ 간이인증이 적용될 수 있는 품목은 인증수출자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인증수출자 신청화면에서 품목 입력 시 간이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관세청은 11월 24일(목)에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포털*을 통해 곧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포털 누리집 :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ㅇ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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