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플레 감축법 3년 유예·최종 조립 정의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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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적용 요건을 3년간 유예할 것과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해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미국 측에 제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를 보면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는 전기차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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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적용 요건을 3년간 유예할 것과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해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미국 측에 제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를 보면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하면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광물요건에 담긴 FTA의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는 전기차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배터리 핵심 광물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 혹은 조립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달 5일부터 한달 간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습니다.
산업부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어젯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존 포데스타 미국 백악관 국가기후 보좌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화상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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