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대상 '담임' 수당 '제자리걸음'…인상 요구

최이현 기자 2022. 11. 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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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학생들의 정서를 관리하는 직무인 담임과 부장. 

최근에는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를 이유로 기피 대상이 되는 업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의 수당까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어서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이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부장 등 초중고 교원이 받는 보직수당 월 7만 원. 

2003년부터 19년째 동결됐습니다.

담임수당은 이보다 높은 13만 원. 

이 역시 십 년 넘게 동결되다, 지난 16년, 2만 원 인상된 수칩니다.

보직과 담임은 교육계에서 공공연히 알려진 기피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책임은 막중한데다, 늘어나는 교권침해 사례와 학부모 민원 같은 업무량과 스트레스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아무도 못하겠다 그러면 저경력 교사나 기간제 교사에게 밀려가는 상황이고, 그도 저도 안 되면 제비뽑기 하자는 (상황까지)…."

교육계가 수당 인상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이윱니다.

전교조는 지난 4월 교원 담임, 보직 수당을 각각 30만 원, 2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서명운동에 2만 7천여 명이 참여했고

교총은 올해 상·하반기 단체교섭 요구안에 이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도 이달 말 보직, 담임 수당 인상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희연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지난 9월 기자간담회)

"직무의 특성, 책임도, 곤란도 등에 따라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길게는 22년 동안 동결되어 교원의 사기 저하로…. 수당 체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새로운 안을 갖고 단계적으로 이걸 일치시켜 가는, 보완해 가는…."

다만 실제 수당 인상까지는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개정 등 교육부와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실질적 과제로 남았습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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