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재무부에 IRA 하위 규정 의견서 제출 “시행 3년 유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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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미국 재무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 규정(guidance)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의견서를 냈다.
IRA 시행으로 당장 내년부터 미국 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3년 유예하고, 현지 최종조립 요건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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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유예 혹은 포괄적 해석 당부
안덕근 통상본부장, 美백악관 면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4일 미국 재무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 규정(guidance)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의견서를 냈다. IRA 시행으로 당장 내년부터 미국 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3년 유예하고, 현지 최종조립 요건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IRA 하위규정에 한국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자 의견서를 내기로 하고 자동차, 배터리, 소재, 에너지, 철강 등 업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모았고 지난 2일 의견서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당장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친환경차 보조금 규정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IRA의 전기차 보조금 기준인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일부 조립 공정이 북미에서 이뤄져도 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해줄 것을 제안했다. 현대차(005380)·기아(000270)가 미국 전기차 생산공장을 가동하는 2년 후까지만이라도 수입산 전기차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이게 여의치 않더라도 현대차 등이 현 북미 (내연기관차) 공장을 활용해 보조금 지금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다.
정부는 또 다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인 중국 등 비우호국 광물·부품 비중 제한도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렌트카나 단기 리스용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이라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IRA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선 조건 없이 인센티브를 지급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 외에도 청정제조·발전시설이나 첨단제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에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제안서에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통상 규범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담았다.
한편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의견서 제출에 앞선 3일(현지시간) 밤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미국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과 화상 면담하고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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