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차 문에 옷 끼인 채 끌려간 어린이…운전기사 '하차 확인' 없었다

신송희 에디터 2022. 11. 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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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황형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 씨(5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11월 29일 대구 시내 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차 도중 차 문에 옷이 낀 B 양(8)을 달고 약 10m가량 운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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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운전자 자격요건 및 처벌 강화를"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운전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던 아동센터 승합차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황형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 씨(5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11월 29일 대구 시내 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차 도중 차 문에 옷이 낀 B 양(8)을 달고 약 10m가량 운행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양에게 스스로 차에서 내리게 했고, 출발 직전까지 B 양이 완전히 하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친 B 양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B 양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A 씨는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부산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당시 보도화면

앞서 지난 7월 부산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로 3살 어린이가 크게 다쳤으며, 지난 1월 제주에서도 한 초등학생이 학원 차량 문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운전기사가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결과 벌어진 일들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며, 만약 유아교육진흥원ㆍ대안학교ㆍ외국인학교 등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가 없으면 운전자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 동승 의무를 위반한 운영자는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며, 확인의무를 다 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비슷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아이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통학차량 운전자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하며, 해당 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과태료에 머무는 솜방망이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22.7.13 8뉴스] 통학차에 낀 3살 원생, 100m를 끌려갔다…영상 속 당시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21990&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
[2022.1.26 8뉴스] 학원차 문틈에 옷 낀 초등생 또 참변…하차 확인 없었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619670&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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