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올해수준 동결할 듯…보유세 인하 효과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높아 더 지켜봐야"…국토부서 의견 수용할 듯
현실화율 90%→80% 낮추고 목표기간도 늦추자는 의견도 제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세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년에도 평균 71.5%로 유지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공시가가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재산세·종부세 납부 시점에 공시가가 시세를 역전하지 않도록 현실화 목표치 하향 조정 등을 검토했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청회에선 최종 90%로 설정된 현실화율 목표치를 80%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공동주택 2030년, 단독주택 2035년, 토지 2028년으로 설정된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 달성 기간도 더 늦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일단 '현실화율 1년 동결'로 변동 폭을 최소화한 최종 검토 의견이 나왔다.
부동산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장기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1년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6월 조세연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토교통부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세운 현실화율 로드맵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2020년 평균 69.0%, 2021년 70.2%, 2022년 71.5%, 2023년 72.7%다.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동결하면 공시가는 올해보다 낮아질 수 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올해 5월(-0.68%)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올해 1∼8월 누적 실거래가지수 하락률이 -6.63%로 역대 가장 컸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계속해서 올리면, 집값은 하락했는데 공시가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보유세도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결할 경우 공시가에 시세를 반영할 수 있어, 동결 후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은 최종 의견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현실화율 목표치 90%를 8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송 부연구위원은 "2021∼2022년 가격 급등·급락기 분석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유지했을 때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시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데, 이후 가격이 떨어지면 공시가와 시세의 역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현실화율 목표치를 낮춤과 동시에 목표 달성 기간을 공동주택은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단독주택은 2035년에서 20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렇게 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높아지는 현실화율이 연평균 2.31%에서 0.65%로 조정된다.
목표치 달성 기간을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등으로 구분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20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동주택 현실화율 상승 폭을 연평균 2.31%에서 0.47%로 줄이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까지 높아진 2021년엔 전국 공통주택 공시가격이 19.1%, 2022년엔 17.2% 각각 뛰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발 여론이 높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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