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발달장애인에 시세의 40% 수준 임대주택 지원

이우성 2022. 11. 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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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발달장애인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성남시가 4일 발표한 종합지원 대책을 보면, 우선 이달 중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고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을 한다.

LH 경기지역본부가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8채를 매입해 제공하면, 시는 입주를 희망하는 만 19∼39세 발달장애인을 오는 12월∼내년 1월 모집해 입주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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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형성 돕는 '스마일 통장' 등 종합지원 대책 마련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발달장애인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성남시가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내부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시가 4일 발표한 종합지원 대책을 보면, 우선 이달 중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고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을 한다.

LH 경기지역본부가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8채를 매입해 제공하면, 시는 입주를 희망하는 만 19∼39세 발달장애인을 오는 12월∼내년 1월 모집해 입주를 지원한다.

입주 기간은 최장 5년,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발달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스마일 통장'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시가 매달 10만원씩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후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성남시가족지원센터(태평동)에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돌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가정 파견 긴급 돌보미 지원시간은 내년부터 연간 40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린다.

이밖에 내년부터 연간 1천500만원을 투입해 발달장애인 50명에게 가족 여행·문화 여가비도 지원한다.

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인정해 이들에게 연간 1억7천760만원(월 148만원 × 10명)의 활동 보조 급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종합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성남시 등록장애인 3만5천881명이며 이중 발달장애인은 3천668명(10%)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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