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폐지…태양광 사업 지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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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shyun@pressian.com)]정부가 3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 또한 순차적으로 줄여나가, 폐지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RPS 제도란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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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shyun@pressian.com)]
정부가 3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 또한 순차적으로 줄여나가, 폐지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를 담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무질서한 보급"이었던 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정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목표였던 30.2%에서 21.6%(잠정)로 하향 조정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축소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 하향도 추진한다. RPS 제도란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를 의미한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은 2022년 12.5%에서 점차 늘어 2026년에는 25%까지 확대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고려해 2023년부터 다시 RPS 비율을 하향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중장기적으로는 RPS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도 줄어든다.
우선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공급인증서(REC)가 개편된다. 기존 태양광 사업자들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REC 판매를 통해 이익을 거둬왔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에 주던 인센티브도 폐지된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입찰경쟁 없이 20년간 고정가로 공급 계약을 제공해오던 한국형 FIT 제도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연장 시에도 계약가격, 한도 등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정부는 작년 기준 87:13이었던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60:4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태양광에만 적용 중인 경쟁입찰 제도를 풍력에도 도입하고, 해상풍력 개발 시 풍황계측기의 허가 요건과 사업허가 관리 강화,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 등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가 공식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단체는 "5 년 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라며 비판했다.
기후정책 강화 활동, 기후위기 소송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플랜 1.5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정부 차원의 보급 목표 후퇴는 2030 NDC 달성에는 물론 실제 시장에서의 요구하는 현실적인 재생에너지 수요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주요 걸림돌인 주민수용성이라는 이슈를 적극 해결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역행하는 방향"이라고 플랜 1.5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역할을 했던 RPS 제도 축소 및 폐지 검토에 대해서도 "RE100을 위해서 정부의 보급목표를 하향한다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상현 기자(shyun@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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