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에 학술지 교정 봤다, 3년간 투잡 뛴 산업부 공무원 덜미
3년간 ‘투잡’을 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3일 산업부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감사 공개문에서 언급된 첫 ‘문제 사례’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A씨 사례였다. 그는 2019년 3월 한 학회로부터 “영문 학술지의 교정 업무를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A씨는 이 학술지의 ‘에디터’(편집자)로 위촉돼 2019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매달 30편 정도의 논문을 교정·발간하고, 그 대가로 매월 100만원 정도를 받았다. 3년간 총 345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감사원은 “A씨는 2020~2022년엔 근무 시간 중에 자기 사무실 PC로 총 234건의 논문 교정 업무를 봤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겸직 신고도 하지 않고, 업무 시간에 국가 장비를 활용해 자기 돈벌이를 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A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국민권익위 등에 겸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사전에 문의했지만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안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권익위는 “겸직 신고는 권익위 소관이 아니라 인사혁신처 소관”이라고 감사원에 답했다. 감사원은 A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그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라고 산업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다른 산업부 직원 15명이 2018~2022년 총 1580여 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61회에 걸쳐 외부 강의를 했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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