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삼익 "기관투자자, 자발적 주식 인출 제한 결정"

김경택 2022. 11. 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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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S스팩13호와 합병을 진행 중인 스튜디오삼익은 유통물량 감소를 위해 기존 투자자들과 협의해 자체적으로 추가 인출 제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라이언자산운용의 경우 보호예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출 제한에 참여하기로 결정, 원활한 합병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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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IBKS스팩13호와 합병을 진행 중인 스튜디오삼익은 유통물량 감소를 위해 기존 투자자들과 협의해 자체적으로 추가 인출 제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인출 제한 대상은 신한-네오 마켓 프론티어(Market-Frontier) 투자조합 2호, 한국투자 광개토투자조합, 라이언자산운용 등이 보유한 주식이다. 특히 라이언자산운용의 경우 보호예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출 제한에 참여하기로 결정, 원활한 합병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기존 보호예수 물량은 약 339만주인 8.68%였으나, 700여만주(9.67%)에 대해 추가 인출이 제한되면서 총 18%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른 상장 초기 유통가능물량은 기존 38.58%에서 28.91%로 감소했다. 인출제한은 기존 보호예수와 동일한 기간인 합병 상장 후 1개월간 적용될 예정이다.

스튜디오삼익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자발적 인출 제한은 상장 초기 주가 하락에 대한 투자자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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