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이원화…민간 벤처모펀드 '5+3'%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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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국내 벤처투자 판을 넓게 만들겠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정부 재정지원으로 벤처생태계의 외연은 커졌지만 민간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자생적으로 유입되는 기반이 부족했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국내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모펀드 출자금액의 60%와 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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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국내 벤처투자 판을 넓게 만들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4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정부 재정지원으로 벤처생태계의 외연은 커졌지만 민간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자생적으로 유입되는 기반이 부족했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최소 1000억원 이상으로 결성되며, 존속기한은 최소 5년 이상이다. 총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나머지 40%는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기존 벤처펀드에서는 투자가 제한됐던 상장주식, 해외기업, 신기술투자조합, 사모펀드(PEF)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수익성을 위해 운용 자율성을 확대했다.
운용 주체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이다. 단 증권사는 창업투자회사와 공동운용(Co-GP)로 운영해야 한다. 운용 편의를 위해 모펀드 운용사가 자펀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비율 이상을 자펀드에 출자할 때는 출자자 동의가 필요하다.
중기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와 정부 모태펀드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했다. 모태펀드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창업 초기기업 등 시장의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한다면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한다.
투자활동과 연계한 세제 인센티브도 추가했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벤처기업 투자금액이 직전 3년 평균보다 늘어났다면 증가금액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아울러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할 경우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개인 출자자를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일반 벤처펀드 출자 시 실제 투자금액의 10%에서만 종합소득금액을 공제하지만, 민간 모펀드 출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이 아닌 출자금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 회장은 "VC 업계도 수년 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번 기회에 확대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발전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성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과 회수 차원에서도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검토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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