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에 올라타기 금지… 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 법안소위 통과

고은경 2022. 11.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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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내 동물학대를 막고 동물복지를 높이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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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야생동물카페 등서 동물전시 금지
거제씨월드에서 운영하는 벨루가 체험 프로그램이 동물학대 비판을 받고 있다. 거제씨월드는 70분에 20만 원을 받고 돌고래와 벨루가를 타는 VIP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뉴스1

동물원∙수족관 내 동물학대를 막고 동물복지를 높이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형식적 등록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었다. 또 휴원 시 보유동물관리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동물원 동물이 방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지행위에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시켰고, 고래류와 같이 스트레스 등으로 폐사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종은 전시를 금지하도록 했다.

동물권 단체 회원들이 9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에는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 등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시행위 금지로 인해 유기,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은 정부가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일부에만 적용되던 거래 규정을 야생동물 전반으로 확대시키고 수입·양도·양수·보관에도 제한을 뒀다.

2017년부터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 동물체험시설 등의 실태와 야생동물 유통 현황을 조사해온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이번 두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동물복지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은경 애니로그랩장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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