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지자체·소방 당국·경찰 간 재난안전 통신망 활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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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구축한 지자체, 소방 당국, 경찰 간 재난안전 통신망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은 버튼만 누르면 유관기관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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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만 누르면 기관들 연결되지만 활용 안돼"
경찰, 재난관리법의 재난관리기관에서 제외
행안부, 경찰과 법 개선 방안 검토하기로
정부가 지난해 구축한 지자체, 소방 당국, 경찰 간 재난안전 통신망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은 버튼만 누르면 유관기관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됐다"고 말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소통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부각돼 지난해 구축 완료됐다. 정부는 이 통신망 구축에 1조 5000여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구축 당시 4세대 무선통신기술(PS-LTE)을 기반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홍보했다.
김 본부장은 "사실 버튼만 누르면 통화 그룹에 포함된 기관들이 다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작동이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기관 내부에서의 통화는 이 통신망으로 원활히 이뤄졌다"며 "가령 경찰 단말기는 현장에 1500대가 있었고 그 단말기들이 동시에 통화했고, 소방과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기관별) 통화에 이 통신망을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기관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김 본부장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태원 압사 사고가 '육상 사고'로 분류돼 관련 경찰 112 신고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상 경찰은 재난관리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해상에서의 사고는 성격상 재난이 될 우려가 커서 해경의 정보가 112를 거쳐 행안부 상황실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육상에서의 112 신고는 경찰의 사건 특성상 재난과 다른 측면이 있고 현행 법(재난관리법)에서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행안부로 접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112 신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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