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출 받고 투자 받아 상환…선진 벤처금융 도입 "돈맥경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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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먼저 대출을 받고 이후 투자유치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건부 지분전환계약'과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벤처대출)'를 도입한다.
규모가 작은 벤처펀드가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 외에도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 등 내용이 담겼다.
벤처펀드의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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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먼저 대출을 받고 이후 투자유치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건부 지분전환계약'과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벤처대출)'를 도입한다. 규모가 작은 벤처펀드가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벤처대출 제도도 도입한다. 초기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받기 전까지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까지는 조건부 지분전환 계약과 동일하다. 다만 금융기관에 전환사채 대신 일부 신주인수권을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하면 대출금을 상환받고, 융자 당시의 낮은 기업가치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시범적으로 500억원의 벤처대출을 제공하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제도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벤처펀드의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레버리지 투자는 사모펀드 업계에서만 가능하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벤처펀드가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도록 허용해 차입 재원을 후속투자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SPC의 차입을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형 VC를 위해 업력 3년 이내, 운용자산(AUM) 500억 미만 VC를 위한 모태펀드 루키리그 출자도 확대한다. 그밖에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SPC 설립 및 피인수기업 임원 등을 SPC지분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글로벌 자본 유치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를 지난해 말 기준 4조9000억원에서 내년말까지 8조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가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를 개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찬스"라며 "VC·스타트업과 함께 내년 말에는 이같은 과제들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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