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애도 기간 끝나도 지원 계속…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11. 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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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6호선 이태원역 1번출구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추모공간에 시민들과 외국인들의 추모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이태원 참사 이후 사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장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상담 등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정부 내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브리핑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고 사고 수습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밝혔다.

지난달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34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156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156명 가운데 우리 국민 130명 중 129명의 장례가 완료됐고 외국인 26명 중 7명의 장례가 완료됐다. 외국인 사망자 중 19명은 송환 대기 중이다. 방 실장은 남은 20명의 장례 절차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해 전국 17개 시·도에 69개 합동 분향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서울에서만 9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조문했다.

조치 과정과 관련해 방 실장은 “사고 발생 46분 후 대통령 보고가 완료(지난달 29일 오후 11시 1분)됐고 두 차례 대통령 긴급 지시가 내려졌으며 당일 두 차례 대통령 주재 긴급 점검 회의를 포함해 수차례 점검회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지난달 30일 오전 2시 30분)했으며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상자에 대한 구호금, 유가족 장례지원, 부상자 치료비 지급,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도 내국인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방 실장은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가족분들에 대한 위로와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 복지부, 경찰청 등이 협조하여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각종 안내를 지원하는 담당자를 지정 배치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장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상담 등 각종 지원을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으로 통합민원실 형태로 설치된다. 총리실 국장을 센터장으로 행안부, 복지부, 서울시 등에서 인력을 파견에 1센터장 4팀으로 구성돼 관련 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경찰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관 501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두고 서울청, 용산서,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 대상으로 목격자·부상자 조사 및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특별감찰팀은 사고 관련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112 신고접수 등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방 실장은 “수사 및 감찰이 끝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5개 부처, 2개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 밀집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11월 중 시간당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 8건에 대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방 실장은 “위치정보, 대중교통, CCTV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과학적으로 다중 밀집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7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112·119 긴급구조 시스템 정비 ▲ 다중인파 관리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 시스템의 대전환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했다.

방 실장은 “국토부 조사 결과, 사고 인근 건축물 중 8곳이 무단 증축된 것이 확인됐다”며 “향후 위반건축물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서울시·용산구와 협력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또한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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