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논란 해밀톤호텔, 벌금 5억 내고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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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톤호텔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의 폭을 좁혀 논란이 된 '분홍색 가벽' 외에도 총 7건의 불법 증축이 적발돼 9년간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태수 국민의힘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7건(본관 3건, 별관 4건)의 무단 증축이 적발돼 총 5억553만385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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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톤호텔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의 폭을 좁혀 논란이 된 '분홍색 가벽' 외에도 총 7건의 불법 증축이 적발돼 9년간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을 인지하고도 철거하지 않고 벌금을 내면서 '배짱 영업'을 지속한 것이다.
4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태수 국민의힘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7건(본관 3건, 별관 4건)의 무단 증축이 적발돼 총 5억553만385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이 기간 매년 5617만원의 벌금을 낸 것이다. 하지만 호텔 측은 단 한 건도 철거 등 시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불법 증축을 해왔다.
해밀톤호텔 본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과 인접한 세계음식문화거리 쪽 북측 주점의 테라스(면적 17.4㎡)를 무단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 호텔 별관도 1층 31㎡ 가량을 불법 증축한 위반 건축물이다. 적발 이후에도 점포 30㎡, 2층 영업장 78㎡ 등을 추가로 무단 증축했다.
건축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물로 확인되면 사전통지 후 1·2차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동일인이 3년 이내 2회 이상 상승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2배로 가중 부과하나 위반건축물은 근절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해밀톤호텔은 불법 증축한 건물을 운영해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도 적지 않은 수익을 냈다. 해밀톤호텔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당기순이익은 9억5515만원이었다.
김태수 시의원은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위반건축물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방치해서 결국 소중한 젊은이들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구역을 용산구청과 면밀하게 조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의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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