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안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 조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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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환매 중단이 발생하고 3년여가 경과하면서 피해 투자자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회사들도 분쟁 조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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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환매 중단이 발생하고 3년여가 경과하면서 피해 투자자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회사들도 분쟁 조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 등 7개 회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4885억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해외 시행사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고, 현재 4746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전간담회 및 본회를 통해 위원들 간에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금융회사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10월에는 현장 조사에 나섰다. 독일 소재 현지 사업자 및 싱가폴 소재 해외 운용사의 판매 당시 상황과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해외 감독당국과 공조도 진행했다.
최근에는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 자문을 다시 의뢰한 상태다. 지난달에는 분쟁조정위원 세미나를 통해 사모펀드 분쟁조정 특수성 및 공통쟁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쟁점을 검토해 분조위 개최를 준비했다.
금감원은 “다수의 국내 금융사가 관련돼 있고 운용사는 싱가폴에, 최종 사업자는 독일에 소재하는 등 복잡한 투자구조로 인해 분쟁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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