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자백’의 자백보강법칙

파이낸셜뉴스 2022. 11. 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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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백'(감독 윤종석)은 2017년에 개봉했던 스페인 영화 '인비저블 게스트'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자백보강법칙도 헌법상 원칙입니다.

자백보강법칙의 근거는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피의자 유민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유민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면 자백보강법칙에 의해서 유민호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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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백’(감독 윤종석)은 2017년에 개봉했던 스페인 영화 ‘인비저블 게스트’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거짓과 진실의 대립을 통해서 진실에 다가가는 구성의 치밀함으로 극적 긴장감과 재미를 더했습니다.

작품 속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김윤진 분)는 피의자 유민호(소지섭 분)를 단죄하기 위해서 유민호의 자백을 유도하면서 피해자의 시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증거는 전혀 없고 피의자의 자백만 있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즉,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범죄사실 중의 일부만 인정하여도 그 일부에 대한 자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나 책임조각사유(형사미성년, 기대불가능성 등)을 주장하더라도 자백에 해당합니다. 자백은 구두에 의한 진술이든 서면에 의한 진술이든 상관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자백도 증거의 하나이므로 자백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당하게 유인된 자백이나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헌법상 원칙인 자백배제법칙을 형사소송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해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보강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자백보강법칙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백보강법칙도 헌법상 원칙입니다.

자백보강법칙의 근거는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자백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게 된다면 자백 편중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백보강법칙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 있는 자백을 전제로 합니다. 임의성 없는 자백은 보강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아닌 증인, 참고인의 진술이나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강증거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독립된 증거(예, 범행도구, 시체 등)를 말합니다. 공범자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더라도 공범자가 자백하면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피의자 유민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유민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면 자백보강법칙에 의해서 유민호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시신이나 범행도구 등의 보강증거가 발견되었으므로 유민호의 자백을 증거로 유민호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양신애는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변호사로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불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거나 무죄를 받게 할 수 있는 변호사는 현실에 없습니다. 유죄의 증거가 명백한데 무죄로 만들 수 있는 변호사는 허구인 영화 속에서나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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