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 법인에 8% 세액공제"…VC업계 "시의적절"(종합)

신윤하 기자 2022. 11. 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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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벤처투자 인센티브 등 강화
VC업계 '환영'…모태펀드 예산 축소 대책 및 법·제도 개선 주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4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최근 투자동향과 민간 모펀드 조성 등을 주제로 라운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11.4/뉴스1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정부가 민간 벤처모펀드와 글로벌 자본 유치를 확대해 얼어붙은 투자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법인 출자자에게 최대 8%의 세액공제를 부여할 예정이다.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출자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S6에서 열린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브리핑'에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인 벤처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보자는 기조 하에, 민간 모펀드 조성 활성화·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등의 전략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민간 모펀드로 200억원 투자하면 13억원 세액공제…벤처투자 인센티브도 강화

이 장관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으로 △벤처투자 활력 지원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선진적인 벤처금융기법 도입 등을 제시했다.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증가분의 3%가 세액공제 된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하고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은 100억원인 경우, '200×5% + (200–100)×3%'의 산식으로 13억원이 세액공제 된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관리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출자자 및 운용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 장관은 "보통 벤처 투자는 평균 4년 안에 집행되는데 3년으로 집행기간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투자를 집행한 운용사에 한해 관리 보수와 성과보수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모태펀드가 우선 손실 충당하던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펀드에 유입돼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컨더리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신설한다.

이 장관은 2021년 말 4조9억원 규모인 글로벌펀드를 내년까지 8조원으로 증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가 투자한 기업을 해외 투자사들에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IR을 추진해 국내·외 벤처캐피탈 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영국, 독일 등 유럽과 우리가 시도하지 않았던 중동과 캐나다까지 공동 정책펀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진출 희망 스타트업을 현지로 파견해 기존 해외진출 기업 및 해외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글로벌 Jump-up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특정 스타트업에 대규모 후속 투자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등을 도입하고 금융기관 차입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기업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초기 스타트업들을 위해 금융권에서 먼저 대출을 해주고, 후속 투자가 유치되면 기업가치를 평가해 전환 사채로 발행하는 조건부 지분 전환 계약을 추진하겠다"며 "이미 투자를 받았지만 후속 투자가 올 때까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초중기 투자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에 저리 대출을 해주고, 금융기관에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벤처투자 활력 지원 및 국내외 민간 모험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11.4/뉴스1

◇벤처·스타트업 업계 '긍정적 평가'…"모태펀드 축소로 인한 시장 시그널 신경써달라"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벤처캐피탈(VC) 및 스타트업계는 이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 협회장은 "투자 업계의 숙원사업이 이제야 드디어 제도화되고 결실을 이루게 돼 감사하다"며 "국내 시장이 열악한 상황에서 훌륭한 대책들이 입안되고 시행될 것 같아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벤처투자 활력지원 부분은 투자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다수 포함돼서 코로나19 때 중기부의 대책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라 생각한다"며 "대책들이 시의적절한 게 많다"고 평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줄어든 모태펀드 예산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 개선을 주문했다.

최 대표는 "전체적인 펀드 조성이나 투자금은 줄지 않아서 민간 주도로 모태펀드 정책을 전환한 것은 이해하는데, 새롭게 벤처투자 생태계에 들어온 분들은 부정적 시그널로 인식할 수 있다"며 "시장 시그널을 세심하게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CVC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재작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손발을 묶어둔 부분이 있어 출자 제약 문제도 추가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복수의결권과 CVC는 업계가 원하는 탄력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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