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보호 못한 국가 책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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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300명이 넘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성명을 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를 열망했지만,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재난 안전관리 및 예방체계, 국민의 안전을 대하는 국가 지도층의 책임 의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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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300명이 넘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성명을 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를 열망했지만,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재난 안전관리 및 예방체계, 국민의 안전을 대하는 국가 지도층의 책임 의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독립조사기구 구성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의 모든 과정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며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과 배상 및 보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민에게도 희생자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에게 참사 발생에 관한 책임을 돌리는 등의 행위는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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