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 상관없이 보호자 동반 요구한 놀이공원…"차별"

이승연 2022. 11. 4.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보호자와 놀이기구를 동반 탑승하게 요구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A씨는 놀이공원 측이 단독 탑승을 제한하고 직원 혹은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한 것이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의 장애 정도나 유형이 해당 놀이기구를 이용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비장애인보다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장애 정도 따져 안전 가이드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보호자와 놀이기구를 동반 탑승하게 요구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시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9월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을 방문해 회전형 롤러코스터를 혼자 타려다 거절당했다. A씨는 놀이공원 측이 단독 탑승을 제한하고 직원 혹은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한 것이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B사는 해당 놀이기구가 '신체 부적격자 이용 제한' 기종이라 보호자 동반 탑승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에도 보호자 동반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사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의 장애 정도나 유형이 해당 놀이기구를 이용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비장애인보다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 역시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B사가 자체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전문적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B사 대표이사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보호자와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전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고 장애인·전문가 의견을 들어 해당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를 개정하라고도 권고했다.

winkit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